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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만원 환급받으세요." 오늘부터 본인부담 상한 초과 병원비 환급

by comforest 2024.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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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 및 지급 절차 안내

사진 한국대학신문

 

본인부담상한제 개요

2023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해 확정되었습니다. 초과금 지급 절차는 9월 2일부터 시작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개인이 연간 부담한 의료비가 일정 금액(2023년 기준 87만 원에서 78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을 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수혜자 및 지급액 증가 추세

최근 5년간 본인부담상한제의 수혜자는 2018년 126만 5921명에서 2022년 186만 8545명으로 증가했으며, 2023년에는 201만 1580명에 달했습니다. 이는 연평균 9.7%의 성장률을 나타냅니다. 지급액 측면에서도 2017년 1조 7999억 원에서 2022년 2조 4708억 원으로, 2023년에는 2조 6278억 원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7.9%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지원

이번 상한액 확정에 따라, 의료비를 초과 지출한 201만 1580명에게 총 2조 6278억 원이 지급될 예정이며, 1인당 평균 약 131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소득 하위 50% 이하의 수혜자는 176만 8564명으로 전체 수혜자의 88%를 차지하며, 지급액의 75.7%를 포함하고 있어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줍니다.

미리 지급된 초과금

본인부담금이 최고 상한액인 780만 원을 초과한 2만 4564명에게는 상한액 확정 이전에 1409억 원이 미리 지급되었습니다.

 

지급 신청 절차

지급 결정된 201만 1580명 중 93만 5696명은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원하는 계좌로 지급됩니다. 나머지 지급대상자는 개인 신청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으며, 건강보험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차례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인터넷, 팩스, 전화 또는 우편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론

이번 본인부담상한제의 시행을 통해 많은 국민들이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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